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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운영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6.30) 따른 장애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안내



2021.6.3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에 따라 취업제한명령 선고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범한 사람이 추가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에도 종사자 채용 시 기존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조회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2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94~95>

(2) 지역아동센터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의 경력조회 요청


관련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조회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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